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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

여성/가족

한부모가족

제목 2025년 한부모가족 지원사업 안내
부서명여성가족과 조회수723 작성일2025-05-14 16:18: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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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
▣ 근거법령
- 한부모가족지원법

▣ 한부모가족 현황(2025. 1. 1. 기준)
- 가구 및 인원 수 : 797세대/1,924명

▣ 지원대상
: 소득인정액이 기준중위소득 63%이하이면서 만 18세 미만(취학 시 만 22세 미만)의 자녀(손자녀)를 양육하는 한부모 및 조손가족
* 소득인정액 : 월소득+재산(주택,토지,예적금,자동차 등)을 소득으로 합산한 금액
* 취학 중인 경우에는 만 22세 미만을 말하되, 「병역법」에 따른 병역의무를 이행하고 취학 중인 경우에는 병역의무를 이행한 기간을 가산한 연령 미만까지를 지원 대상자로 봄.

▣ 지원내용
- 아동양육비 : 만 18세 미만(만 2세 미만 중고등 재학중인) 아동 월 23만원
- 추가아동양육비
(조손가족 및 만35세이상 미혼 한부모가족의 만5세이하 아동) 월 5만원
(만25세 이상 34세 이하 청년 한부모가족의 만5세 이하 아동) 월 10만원
(만25세 이상 34세 이하 청년 한부모가족의 만18세 미만 아동) 월 5만원
- 아동교육 지원비 : 중·고교 재학생 학용품비 연 93,000원
- 학습재료비 : 초·중·고교 재학생 월 15,000원
- 명절 생필품비 : 저소득 한부모가족 가구주 연 2회 6만원(설 5만원, 추석 5만원)
- 조손가족 손자녀 대학 신입생 지원 : 입학(등록)금 500만원 이내, 입학준비금 250만원 이내
* 학습재료비 및 명절 생필품비는 맞춤형 기초생계급여, 긴급지원(경기도형 긴급지원 포함) 생계비 대상자는 지급 제외

▣ 신청절차
- 신청·접수(동 행정복지센터) ⇒ 소득 및 재산 조사(복지정책과 통합조사팀) ⇒ 결정 및 결과 통지(여성가족과)

▣ 신청문의
- 동 행정복지센터
- 여성가족과 가족친화팀(02-2680-5257)
- 한부모상담전화(1644-6621), 복지로 누리집(bokjiro.go.kr)

▣ 2025년 한부모가족 복지서비스 종합 안내서
e북 링크 주소 : https://www.mogef.go.kr/html/ebook/cs_opf_f999/2025/ecatalog5.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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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팀
가족친화
문의처
02-2680-61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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