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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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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부모가족

제목 2023년 청소년 한부모 지원사업 안내
부서명가족친화 조회수419 작성일2023-02-24 13:26: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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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
▣ 근거법령
- 한부모가족지원법
▣ 한부모가족 현황(2023. 1. 1. 기준)
- 가구 및 인원 수 : 8세대/16명
▣ 지원대상
(복지급여지급) 소득인정액이 기준중위소득 65%이하이면서 모 또는 부의 나이가 만 24세 이하인 청소년한부모 가구
(한부모가족증명서 발급) 소득인정액이 기준중위소득 72%이하이면서 모 또는 부의 나이가 만 24세 이하인 청소년한부모 가구
* 소득인정액 : 월소득+재산(주택,토지,예적금,자동차 등)을 소득으로 합산한 금액
▣ 지원내용
- 아동양육비 : 기준중위소득 65%이하인 청소년 한부모가구 아동 1인당 월 35만원
( 단, 한부모가족지원법 상 아동양육비 월 20만원을 받고 있는 가구의 경우에는 차액으로 월 15만원만 지급)
- 자립촉진수당 : 청소년한부모가 학업이나 취업활동을 하는 경우 가구당 월 10만원
- 검정고시 등 학습지원 : 검정고시를 준비 중인 경우 또는 중·고등학교 등에 재학 중인 청소년 한부모를 대상으로 가구당 연간 154만원 이내
▣ 신청절차
- 신청·접수(동 행정복지센터) ⇒ 소득 및 재산 조사(복지정책과 통합조사팀) ⇒ 결정 및 결과 통지(여성가족과)
▣ 신청문의
- 동 행정복지센터
- 여성가족과 가족친화팀(02-2680-5257)
- 한부모상담전화(1644-6621), 복지로 누리집(bokjiro.go.kr)
▣ 2023년 한부모가족 복지서비스 종합 안내서
e북 링크 주소 : http://www.mogef.go.kr/html/ebook/cs_opf_f999/2023/index.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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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여성가족과
담당팀
가족친화
문의처
02-2680-61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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