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목 | 2023년 한부모가족 지원사업 안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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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서명 | 가족친화 | 조회수 | 632 | 작성일 | 2023-02-24 11:37:3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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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거법령
- 한부모가족지원법 ▣ 한부모가족 현황(2023. 1. 1. 기준) - 가구 및 인원 수 : 877세대/2,068명 ▣ 지원대상 : 소득인정액이 기준중위소득 60%이하이면서 만 18세 미만(취학 시 만 22세 미만)의 자녀(손자녀)를 양육하는 한부모 및 조손가족 * 소득인정액 : 월소득+재산(주택,토지,예적금,자동차 등)을 소득으로 합산한 금액 * 취학 중인 경우에는 만 22세 미만을 말하되, 「병역법」에 따른 병역의무를 이행하고 취학 중인 경우에는 병역의무를 이행한 기간을 가산한 연령 미만까지를 지원 대상자로 봄. ▣ 지원내용 - 아동양육비 : 만 18세 미만 아동 월 20만원 - 추가아동양육비 (조손가족 및 만35세이상 미혼 한부모가족의 만5세이하 아동) 월 5만원 (만25세 이상 34세 이하 청년 한부모가족의 만5세 이하 아동) 월 10만원 (만25세 이상 34세 이하 청년 한부모가족의 만18세 미만 아동) 월 5만원 - 아동교육 지원비 : 중·고교 재학생 학용품비 연 93,000원 - 학습재료비 : 초·중·고교 재학생 월 15,000원 - 명절 생필품비 : 저소득 한부모가족 가구주 연 2회 5만원(설 5만원, 추석 5만원) - 조손가족 손자녀 대학 신입생 지원 : 입학(등록)금 500만원 이내, 입학준비금 250만원 이내 * 학습재료비 및 명절 생필품비는 맞춤형 기초생계급여, 긴급지원(경기도형 긴급지원 포함) 생계비 대상자는 지급 제외 ▣ 신청절차 - 신청·접수(동 행정복지센터) ⇒ 소득 및 재산 조사(복지정책과 통합조사팀) ⇒ 결정 및 결과 통지(여성가족과) ▣ 신청문의 - 동 행정복지센터 - 여성가족과 가족친화팀(02-2680-5257) - 한부모상담전화(1644-6621), 복지로 누리집(bokjiro.go.kr) ▣ 2023년 한부모가족 복지서비스 종합 안내서 e북 링크 주소 : http://www.mogef.go.kr/html/ebook/cs_opf_f999/2023/index.html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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