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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2022년 청소년 한부모가족 지원사업 안내
부서명가족친화 조회수319 작성일2022-11-08 11:27: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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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
□ 근거법령
- 한부모가족지원법
□ 한부모가족 현황(2022. 6. 30. 기준)
- 가구 및 인원 수 : 10세대/20명
□ 지원대상
(복지급여지급) 소득인정액이 기준중위소득 65%이하이면서 모 또는 부의 나이가 만 24세 이하인 청소년한부모 가구
(한부모가족증명서 발급) 소득인정액이 기준중위소득 72%이하이면서 모 또는 부의 나이가 만 24세 이하인 청소년한부모 가구
* 소득인정액이란 월소득+재산(주택,토지,예적금,자동차 등)을 소득으로 한산한 금액
□ 지원내용
- 아동양육비 :
(기준중위소득 60%이하) 아동 1인당 월 35만원
(기준중위소득 60%초과 65%이하) 아동 1인당 월 25만원
- 검정고시 등 학습지원 : 청소년한부모가 검정고시를 준비하는 경우 등 가구당 연154만원 이내
- 고교생 교육비 : 청소년한부모가 고등학교에 재학하는 경우 수업료, 입학금 실비
- 자립촉진수당 : 청소년한부모가 학업이나 취업활동을 하는 경우 가구당 월 10만원
□ 신청절차
- 신청·접수(동 행정복지센터) ⇒ 소득 및 재산 조사(복지정책과 통합조사팀) ⇒ 결정 및 결과 통지(여성가족과)
□ 신청문의
- 동 행정복지센터
- 여성가족과 가족친화팀(02-2680-5257)
- 한부모상담전화(1644-6621), 복지로 누리집(bokjiro.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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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의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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