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목 | 2022년 청소년 한부모가족 지원사업 안내 | ||||
|---|---|---|---|---|---|
| 부서명 | 가족친화 | 조회수 | 319 | 작성일 | 2022-11-08 11:27:28 |
| 파일 | |||||
| 내용 |
□ 근거법령
- 한부모가족지원법 □ 한부모가족 현황(2022. 6. 30. 기준) - 가구 및 인원 수 : 10세대/20명 □ 지원대상 (복지급여지급) 소득인정액이 기준중위소득 65%이하이면서 모 또는 부의 나이가 만 24세 이하인 청소년한부모 가구 (한부모가족증명서 발급) 소득인정액이 기준중위소득 72%이하이면서 모 또는 부의 나이가 만 24세 이하인 청소년한부모 가구 * 소득인정액이란 월소득+재산(주택,토지,예적금,자동차 등)을 소득으로 한산한 금액 □ 지원내용 - 아동양육비 : (기준중위소득 60%이하) 아동 1인당 월 35만원 (기준중위소득 60%초과 65%이하) 아동 1인당 월 25만원 - 검정고시 등 학습지원 : 청소년한부모가 검정고시를 준비하는 경우 등 가구당 연154만원 이내 - 고교생 교육비 : 청소년한부모가 고등학교에 재학하는 경우 수업료, 입학금 실비 - 자립촉진수당 : 청소년한부모가 학업이나 취업활동을 하는 경우 가구당 월 10만원 □ 신청절차 - 신청·접수(동 행정복지센터) ⇒ 소득 및 재산 조사(복지정책과 통합조사팀) ⇒ 결정 및 결과 통지(여성가족과) □ 신청문의 - 동 행정복지센터 - 여성가족과 가족친화팀(02-2680-5257) - 한부모상담전화(1644-6621), 복지로 누리집(bokjiro.go.kr)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