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목 | 2022년 저소득 한부모가족지원사업 안내 | ||||
|---|---|---|---|---|---|
| 부서명 | 가족친화 | 조회수 | 413 | 작성일 | 2022-11-08 11:16:52 |
| 파일 | |||||
| 내용 |
□ 근거법령
- 한부모가족지원법 □ 한부모가족 현황(2022. 6. 30. 기준) - 가구 및 인원 수 : 875세대/2,069명 □ 지원대상 (복지급여지급) 소득인정액이 기준중위소득 58%이하이면서 만 18세 미만의 자녀를 양육하는 한부모 및 조손가족 (한부모가족증명서 발급) 소득인정액이 기준중위소득 60%이하이면서 만 18세미만(취학시 만22세 미만)의 자녀를 양육하는 한부모 및 조손가족 * 소득인정액이란 월소득+재산(주택,토지,예적금,자동차 등)을 소득으로 한산한 금액 □ 지원내용 - 아동양육비 (기준중위소득 52%이하) 만 18세 미만 아동 월 20만원 (기준중위소득 52%초과 58%이하) 만 18세 미만 아동 1인당 월 10만원 - 추가아동양육비 (조손가족 및 만35세이상 미혼 한부모가족의 만5세이하 아동) 월 5만원 (만25세 이상 34세 이하 청년 한부모가족의 만5세 이하 아동) 월 10만원 (만25세 이상 34세 이하 청년 한부모가족의 만18세 미만 아동) 월 5만원 - 아동교육 지원비 : 중·고교 재학생 학용품비 연 83,000원 - 학습재료비 : 초·중·고교 재학생 학습재료비 월 15,000원 - 명절 생필품비 : 저소득 한부모가족 대상 연 2회 5만원(설 5만원, 추석 5만원) - 조손가족 손자녀 대학 신입생 지원 : 입학(등록)금 500만원 한도 내, 입학준비금 250만원 한도내 □ 신청절차 - 신청·접수(동 행정복지센터) ⇒ 소득 및 재산 조사(복지정책과 통합조사팀) ⇒ 결정 및 결과 통지(여성가족과) □ 신청문의 - 동 행정복지센터 - 여성가족과 가족친화팀(02-2680-5257) - 한부모상담전화(1644-6621), 복지로 누리집(bokjiro.go.kr)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