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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활동 지원제도

제목 2022년 장애인활동지원 사업 안내
부서명장애인복지 조회수654 작성일2022-02-16 18:27: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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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
□ 지원대상
○ 만 6세 이상 ∼만 65세 미만 장애인복지법상 등록장애인
※ 장애등급심사를 거친 후 국민연금공단에서 방문조사를 실시하고 수급
자격 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활동지원 등급 최종 결정
□ 급여내용
○ 활동보조, 방문간호, 방문목욕, 긴급활동지원
□ 월 한도액
구간별 월888~7,104천원(약 60~480시간)
○ 특별지원급여:출산,자립준비,보호자 일시부재의 생활환경에 따라
월 296∼1,184천원 급여 제공, (사유에따라 최대 6개월 지원)
□ 본인부담금
○ 기초생활수급자 :면제
○ 차상위계층 : 2만원
○ 일반장애인 : 소득에 따라 기본급여의 4∼10%
□ 경기도 추가지원
○ 국비 급여 수급자로서 일정 요건을 갖춘 수급자
○ 지원시간 : 최소 5시간 ~ 최대 137시간
○ 국비 급여 소진 후 사용 가능 (당월소진, 이월 불가)
○ 활동보조, 방문목욕, 방문간호 사용
○ 본인 부담금 (월) : 면제
□ 광명시 추가지원
○ 와상 및 사지마비 장애인 : 월50시간 추가 지원
○ 그 외 일반수급자 : 월10시간 추가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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