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목 | 2021년 장애인활동지원 제도 안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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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서명 | 장애인복지 | 조회수 | 758 | 작성일 | 2021-02-19 16:55:0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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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용 |
□ 지원대상
○ 만 6세 이상 ∼만 65세 미만 장애인복지법상 등록장애인 ※ 장애등급심사를 거친 후 국민연금공단에서 방문조사를 실시하고 수급 자격 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활동지원 등급 최종 결정 □ 급여내용 ○ 활동보조, 방문간호, 방문목욕, 긴급활동지원 □ 월 한도액 구간별 월841~6,729천원(약 60~480시간) ○ 특별지원급여:출산,자립준비,보호자 일시부재의 생활환경에 따라 월 270∼1,068천원 급여 제공, (사유에따라 최대 6개월 지원) □ 본인부담금 ○ 기초생활수급자 :면제 ○ 차상위계층 : 2만원 ○ 일반장애인 : 소득에 따라 기본급여의 4∼10% □ 경기도 추가지원 ○ 국비 급여 수급자로서 일정 요건을 갖춘 수급자 ○ 지원시간 : 최소 5시간 ~ 최대 137시간 ○ 국비 급여 소진 후 사용 가능 (당월소진, 이월 불가) ○ 활동보조, 방문목욕, 방문간호 사용 ○ 본인 부담금 (월) : 면제 □ 광명시 추가지원 ○ 와상 및 사지마비 장애인 : 월50시간 추가 지원 ○ 그 외 일반수급자 : 월10시간 추가 지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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