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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활동 지원제도

제목 2018 장애인활동지원 제도
부서명장애인복지 조회수1076 작성일2018-02-09 16:27: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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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
□ 지원대상
○ 만 6세 이상 ∼만 65세 미만 장애인복지법상 등록 1,2,3급 장애인 중 활동
지원 인정조사표에 의한 방문조사 결과 220점 이상인 자
※ 장애등급심사를 거친 후 국민연금공단에서 방문조사를 실시하고 수급
자격 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활동지원 등급 최종 결정
□ 급여내용
○ 활동보조, 방문간호, 방문목욕, 긴급활동지원
□ 월 한도액
○ 기본급여:등급별 월 506∼1,270천원(약47~118시간)
○ 추가급여:독거여부, 출산여부, 취업 및 취학여부 등의 생활환경에 따라
월 108∼2,938천원 추가급여 제공
□ 본인부담금
○ 기초생활수급자 :면제
○ 차상위계층 : 2만원
○ 일반장애인 : 소득에 따라 기본급여의 6∼15% + 추가급여의 2~5%
□ 경기도 추가지원
○ 국비 추가급여의 50% 추가지원
○ 월 54~1,469천원 추가급여 제공
□ 광명시 추가지원
○ 와상 및 사지마비 장애인 : 월50시간 추가 지원
○ 그 외 일반수급자 : 월10시간 추가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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