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목 | 2017년 장애인활동지원 제도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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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서명 | 장애인복지 | 조회수 | 1017 | 작성일 | 2017-09-19 13:51:4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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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용 |
□ 지원대상
○ 만 6세 이상 ∼만 65세 미만 장애인복지법상 등록 1,2,3급 장애인 중 활동 지원 인정조사표에 의한 방문조사 결과 220점 이상인 자 ※ 장애등급심사를 거친 후 국민연금공단에서 방문조사를 실시하고 수급 자격 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활동지원 등급 최종 결정 □ 급여내용 ○ 활동보조, 방문간호, 방문목욕, 긴급활동지원 □ 월 한도액 ○ 기본급여:등급별 월 435∼1,091천원(약47~118시간) ○ 추가급여:독거여부, 출산여부, 취업 및 취학여부 등의 생활환경에 따라 월 93∼2,523천원 추가급여 제공 □ 본인부담금 ○ 기초생활수급자 :면제 ○ 차상위계층 : 2만원 ○ 일반장애인 : 소득에 따라 기본급여의 6∼15% + 추가급여의 2~5% □ 경기도 추가지원 ○ 국비 추가급여의 50% 추가지원 ○ 월 46~1,261천원 추가급여 제공 □ 광명시 추가지원 ○ 와상 및 사지마비 장애인 : 월50시간 추가 지원 ○ 그 외 일반수급자 : 월10시간 추가 지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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