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목 | 2021년 공중위생서비스평가(이·미용업) 실시 결과 공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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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서명 | 위생관리 | 조회수 | 420 | 작성일 | 2022-02-15 10:33:2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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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용 |
공중위생업소의 서비스의 질적 향상을 도모하고자
공중위생관리법 제13조(위생서비스수준의 평가) 규정에 의거 2년마다 추진되는 이용업, 미용업에 대해 공중위생서비스 평가를 실시하고, 동법 시행규칙 제 22조(위생관리등급의 통보 및 공표절차 등)에 따라 다음과 같이 등급결과를 공표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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