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목 | 2025년 교통유발부담금 부과 안내(미사용 신고서 및 일할계산신청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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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서명 | 도시교통과 | 조회수 | 869 | 작성일 | 2025-05-23 15:20:4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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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유발부담금은 도시교통정비지역 내에서 교통유발의 원인이 되는 시설물의 소유자에게 원인자부담원칙에 의해 사회적·경제적 손실비용을 부담시키는 제도로 일정 규모 이상 시설물에 대하여 소유자에게 교통개선 비용의 일부를 부과하여 교통개선을 위한 투자재원으로 사용합니다. 2025. 6. 2.~8. 31.까지 기존(신규)부과대상 시설물을 일제 조사하여, 아래와 같이 부과할 예정이오니 미사용시설물(공실)은 신고서 및 일할계산신청서를 (http://www.gm.go.kr → 분야별정보 → 교통 → 대중교통 → 교통유발부담금 부과 안내)를 작성 (증빙서류 첨부)하여 송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부과근거 : 도시교통정비촉진법 제36조 □ 부과대상 ○ 각 층 바닥면적의 합이 1,000㎡이상의 시설물 공동 ․ 분할 소유 시설물의 경우 160㎡이상 소유자 (소유자가 2인 이상의 경우와 1인이 여러 호수를 소유한 경우 합산 계산) □ 시설물 조사기간 : 2025. 6. 2.~2025. 8. 31. (실사 기간) □ 부과기간 : 2024. 8. 1.~2025. 7. 31. (전년도~당해년도) □ 부과고지서 발송예정 : 2025. 10. 10. □ 부담금 미사용 신고서 제출 ○ 시설물 소유자가 휴업 등 특별한 사유로 30일 이상 당해시설물을 이용하지 않을 경우 납부고지를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 미사용 신고서 및 증거자료 제출 (2025. 8. 31.까지 선제출) ○ 구비서류(시설물 미사용 신고서 공통) - 휴업(폐업)인 경우 : 휴·폐업사실증명서(세무서), 부동산임대공급가액명세서(세무사 사무실) - 미임대인 경우: 전기세 월별사용내역(한전), 관리비내역(2024. 8. 1.~2025. 7. 31)공실기간 모두필요 - 주택일 경우 (주거용 신고서(등본,전입세대열람, 주택임대차사업자등록증, 임대계약서(주거용) - 영업정지인 경우 : 영업정지 등 확인서류 ※ 신고서 제출 없이 조사원 실제조사 내용으로는 미사용 감면, 일할조정 불가합니다. □ 일할계산신청서 제출(소유권 이전【2024. 8. 1.~2025. 7. 31.】에 따른 일할계산 신청서) ○ 납부고지를 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 제출하지 아니하면 교통유발부담금 부과기준일 현재 (2025. 7. 31)의 소유자에게 당해연도분의 부담금이 부과됨(2025. 8. 31.까지 선제출) ○ 구비서류 : 교통유발부담금 일할계산신청서 및 건물등기부 등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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