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목 | 2024년 교통유발부담금 부과 안내(미사용 신고서 및 일할계산신청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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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서명 | 도시교통과 | 조회수 | 1089 | 작성일 | 2024-07-10 10:26:1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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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용 |
교통유발부담금은 도시교통정비지역 내에서 교통유발의 원인이 되는 시설물의 소유자에게 원인자부담원칙에 의해 사회적·경제적 손실비용을 부담시키는 제도로 일정규모 이상 시설물에 대하여 소유자에게 교통개선 비용의 일부를 부과하여 교통개선을 위한 투자재원으로 사용합니다. 2024 7. 1.~9. 30.까지 기존(신규)부과대상 시설물을 일제 조사하여, 아래와 같이 부과할 예정이오니 미사용시설물(공실)은 신고서 및 일할계산신청서를(http://www.gm.go.kr → 분야별정보 → 교통 → 대중교통 → 교통유발부담금 부과 안내)를 작성 (증빙서류 첨부)하여 송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팩스 : 02-2680-2629)
□ 부과근거 : 도시교통정비촉진법 제36조 □ 부과대상 ○ 각 층 바닥면적의 합이 1,000㎡이상의 시설물 공동 ․ 분할 소유 시설물의 경우 160㎡이상 소유자 (소유자가 2인이상의 경우와 1인이 여러 호수를 소유한 경우 합산 계산) □ 시설물 조사기간 : 2024. 7. 1.~2024. 9. 30. (실사 기간) □ 부과기간 : 2023. 8. 1.~2024. 7. 31. (전년도~당해년도) □ 부과고지서 발송예정 : 2024. 10. 10. □ 부담금 미사용 신고서 제출 ○ 시설물 소유자가 휴업 등 특별한 사유로 30일 이상 당해시설물을 이용하지 않을 경우 납부고지를 받은 날로부터 30일이내 미사용 신고서 및 증거자료 제출(2024. 8. 31.까지 선제출) ○ 구비서류(시설물 미사용 신고서 공통) - 휴업(폐업)인 경우 : 휴·폐업사실증명서(세무서), 부동산임대공급가액명세서(세무사 사무실) - 미임대인 경우: 전기세 월별사용내역(한전),관리비내역(2023. 8. 1.~2024. 7. 31) 공실기간 모두필요. 주택일 경우 (주거용 신고서(등본,전입세대열람,주택임대차사업자 등록증, 임대계약서(주거용) - 영업정지인 경우 : 영업정지 등 확인서류 ※ 신고서 제출 없이 조사원 실제조사 내용으로는 미사용 감면 ,일할조정 불가합니다. □ 일할계산신청서 제출(소유권 이전【2023. 8. 1.~2024. 7. 31.】에 따른 일할계산 신청서) ○ 납부고지를 받은 날로부터 10일이내 제출하지 아니하면 교통유발부담금 부과기준일 현재 (2024. 7. 31)의 소유자에게 당해연도분의 부담금이 부과됨(2024. 9. 30.까지 선제출) ○ 구비서류 : 교통유발부담금 일할계산신청서 및 건물등기부 등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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