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목 | 2017년 교통유발부담금 부과 안내 | ||||
|---|---|---|---|---|---|
| 부서명 | 교통대책 | 조회수 | 2449 | 작성일 | 2017-06-06 12:04:00 |
| 파일 | |||||
| 내용 |
교통유발부담금은 도시교통정비지역 내에서 교통유발의 원인이 되는 시설물의 소유자에게
원인자부담원칙에 의해 사회적·경제적 손실비용을 부담시키는 제도로 일정규모 이상 시설물에 대하여 소유자에게 교통개선 비용의 일부를 부과하여 교통개선을 위한 투자재원으로 사용합니다. 2017. 7. 1. ~ 9. 30.까지 기존(신규)부과대상 시설물을 일제 조사하여, 아래와 같이 부과하게 되며 미사용시설물(공실) 및 소유권 변동시에 아래 내용을 확인하시어 해당 증빙서류를 구비하고 첨부의 시설물미사용신고서 및 일할계산신청서를 함께 작성하여 첨단도시교통과로 송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부과근거 : 도시교통정비촉진법 제36조 □ 부과대상 ○ 각 층 바닥면적이 1,000㎡이상의 시설물 공동 ․ 분할 소유 시설물의 경우 160㎡이상 소유자 (소유자가 2인이상의 경우와 1인이 여러 호수를 소유한 경우 합산 계산) ○ 연접대지 위 2동 이상의 시설물 소유가가 동일한 경우 연면적 합산 □ 시설물 조사기간 : 2017.07.01 ~ 2017.09.30. □ 부과기간 : 2016.08.01.~2017.07.31. □ 부과고지서 발송예정일 : 2017. 10. 12. □ 부담금 미사용 신고서제출 ○ 시설물 소유자가 휴업 등 특별한 사유로 30일 이상 당해시설물을 이용하지 않을 경우 납부고지 받은 날로부터 20일이내 미사용 신고서 및 증거자료 제출 (2016.08.31.까지 선제출) ○ 구비서류 - 휴업(폐업)인 경우 : 휴,폐업확인증명서(세무서), 부동산 임대공급가액명세서(세무사 사무실) - 미임대인 경우 : 전기세 월별사용내역(한국전력), 수도세 월별납부내역, 관리비 내역(월별공과금 내역) 등 - 영업정지인 경우 : 영업정지 등 확인서류 ※ 신고서 제출 없이 조사원의 실제조사 내용으로는 부담금 감면이 불가합니다. □ 일할계산신청서 제출(소유권 이전【2016.08.01~2017.07.31】에 따른 일할계산 신청서) ○ 납부고지 받은 날로부터 10일이내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교통유발부담금 부과기준일 현재(2017.07.31)의 소유자에게 당해연도분의 부담금이 부과됨 (2016.09.30.까지 선제출 ) ○ 구비서류 : 교통유발부담금 일할계산신청서 및 건물등기부 등본 ※ 신청서 제출 없이 조사원의 실제조사 내용으로는 부담금 조정이 불가합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