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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 유발부담금 부과 안내

제목 2016년 교통유발부담금 안내
부서명교통대책 조회수2188 작성일2016-07-13 11:4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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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
교통유발부담금은 도시교통정비지역 내에서 교통유발의 원인이 되는 시설물의 소유자에게
원인자부담원칙에 의해 사회적·경제적 손실비용을 부담시키는 제도로
일정규모 이상 시설물에 대하여 소유자에게 교통개선 비용의 일부를 부과하여 교통개선을 위한 투자재원으로 사용합니다.
2016. 7. 1. ~ 9. 30.까지 기존(신규)부과대상 시설물을 일제 조사하여, 아래와 같이 부과하게 되며
미사용시설물(공실) 및 소유권 변동시에 아래 내용을 확인하시어 해당 증빙서류를 구비하고
첨부의 시설물미사용신고서 및 일할계산신청서를 함께 작성하여 첨단도시교통과로 송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부과근거 : 도시교통정비촉진법 제36조
□ 부과대상
○ 각 층 바닥면적이 1,000㎡이상의 시설물
공동 ․ 분할 소유 시설물의 경우 160㎡이상 소유자
(소유자가 2인이상의 경우와 1인이 여러 호수를 소유한 경우 합산 계산)
○ 연접대지 위 2동 이상의 시설물 소유가가 동일한 경우 연면적 합산
□ 시설물 조사기간 : 2016.07.01~2016.09.30.
□ 부과기간 : 2015.08.01.~2016.07.31.
□ 부과고지서 발송예정 : 2016. 10. 12.
□ 부담금 미사용 신고서제출
○ 시설물 소유자가 휴업 등 특별한 사유로 30일 이상 당해시설물을 이용하지 않을 경우 납부고지 받은 날로부터 20일이내 미사용 신고서 및 증거자료 제출
(2016.08.31.까지 선제출)
○ 구비서류
- 휴업(폐업)인 경우 : 휴업확인증명서, 폐업신고서, 부동산 임대공급가액명세서(세무서 발급)
- 미임대인 경우 : 전기세 납부현황, 수도세 납부현황, 관리비 내역(월별공과금 내역) 등
- 영업정지인 경우 : 영업정지 등 확인서류
□ 일할계산신청서 제출(소유권 이전【2015.08.01~2016.07.31】에 따른 일할계산 신청서)
○ 납부고지 받은 날로부터 10일이내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교통유발부담금 부과기준일 현재(2016.07.31)의 소유자에게 당해연도분의 부담금이 부과됨
(2016.09.30.까지 선제출 )
○ 구비서류 : 교통유발부담금 일할계산신청서 및 건물등기부 등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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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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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팀
교통정책
문의처
02-2680-79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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