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목 | 교통유발부담금 미사용신고 안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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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서명 | 도시교통과 | 조회수 | 2323 | 작성일 | 2014-07-01 08:53:2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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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용 |
교통유발부담금은 건물 각층 바닥면적 합계가 1,000㎡ 이상인 시설물중 소유면적 160㎡이상 시설물 소유자에게 매년 10월 16일 연 1회 부과됩니다.
2014년 귀하께서 부과해야 할 교통유발부담금 실태조사 결과 공실이 있는 것으로 판단되어 이를 정확히 부과하기 위하여 귀하가 소유하신 시설물중 공실이 발생한 시점부터 끝나는 일자를 명확히 하여 시설물 미사용 신고서와 증거서류(폐업신고서, 월별공과금내역, 관리비내역, 부가가치세 신고서 중 한 가지만 선택하여 2014. 08. 04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증빙자료 공실 사진첨부(필수) ※미 제출시 공실이 없는 것으로 간주 하고 전액부과 ※ 부담금 산정 : 바닥면적 × 단위부담금 × 교통유발계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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