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목 | 어린이활동공간 관리대상 현황(2021)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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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서명 | 환경안전 | 조회수 | 826 | 작성일 | 2021-04-16 14:00:4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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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용 |
◎ 관련법령 : 「환경보건법」 제23조 등
◎ 대상시설 ■ 어린이 활동공간 : 「환경보건법」 제2조제8호에 따라 어린이활동공간은 어린이가 주로 활동하거나 머무르는 공간으로서 어린이놀이시설, 어린이집 등 영유아 보육시설, 유치원, 초등학교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어린이놀이시설 (같은 법 시행령 별표 2 제13호의 영업소에 어린이놀이기구가 설치된 경우에는 어린이놀이기구가 설치된 공간과 연접한 공간을 포함) • 「영유아보육법 」 제2조제3호에 따른 어린이집의 보육실 • 「유아교육법 」 제2조제2호에 따른 유치원의 교실 • 「초 · 중등교육법 」 제2조제1호에 따른 초등학교의 교실 및 학교도서관 • 「초 · 중등교육법 」 제2조제4호에 따른 특수학교의 교실(어린이가 사용하는 교실만 해당) • 「관광진흥법 시행령」 제2조제1항제5호다목에 따른 기타유원시설업을 경영하는 자의 영업소 중 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영업소 • 「어린이제품 안전 특별법」 제2조제11호에 따른 안전확인대상어린이제품(완구만 해당한다)을 어린이에게 놀이로 제공하는 것을 업으로 하는 자의 영업 ◎ 어린이활동공간 소유(관리)자의 의무 가. 어린이활동공간 확인검사 적정이행 의무(아래사항 해당시 30일 이내) - 어린이활동공간을 신축한 때 - 어린이활동공간의 연면적을 33제곱미터 이상 증축한 때(활동공간에 해당되지 않은 공간이 활동공간으로 용도를 변경하는 경우도 포함) ※ 예) 비품창고를 보육실(33㎡이상)로 변경하는 경우 - 어린이활동공간을 70제곱미터 이상 수선(도료,마감재료 또는 합성고무재질의 바닥재를 사용하는 수선하는 경우로 한정)한 때 나. 어린이활동공간 환경안전관리기준 준수 의무 - 어린이활동공간 환경안전관리기준은 첨부파일(어린이활동공간 환경안전관리기준) 참조 ◎ 어린이활동공간 확인검사 절차 및 이행방법 : 첨부파일(어린이활동공간 확인검사 안내) 참조 ◎ 관련사이트 : 어린이 활동공간 환경안전진단 http://www.eco-playground.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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