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목 | 어린이활동공간 관리대상 현황(2020) | ||||
|---|---|---|---|---|---|
| 부서명 | 환경안전 | 조회수 | 657 | 작성일 | 2020-04-08 15:38:17 |
| 파일 | |||||
| 내용 |
◎ 관련법령 : 「환경보건법」 제23조 등
◎ 대상시설 –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 제2조 2호에 따른 어린이놀이시설 – 영유아보육법 제2호제3호에 따른 보육시설의 보육실 – 관광진흥법 시행령 제2조제1항제5호다목에 따른 기타유원시설업을 경영하는 자의 영업소 중 환경부장관이 고시하는 영업소(2019.12.31.개정 / 2020.4.30.이전에 설치된 영업소의 경우 2023.5.1.부터 적용함) – 어린이제품 안전 특별법 제2조제11호에 따른 안전확인대상어린이제품(완구만 해당한다)을 어린이에게 놀이로 제공하는 것을 업으로 하는 자의 영업소(2019.12.31.개정 / 2020.4.30.이전에 설치된 영업소의 경우 2023.5.1.부터 적용함) ◎ 어린이활동공간 소유(관리)자의 의무 가. 어린이활동공간 확인검사 적정이행 의무(아래사항 해당시 30일 이내) - 어린이활동공간을 신축한 때 - 어린이활동공간의 연면적을 33제곱미터 이상 증축한 때(활동공간에 해당되지 않은 공간이 활동공간으로 용도를 변경하는 경우도 포함) ※ 예) 비품창고를 보육실(33㎡이상)로 변경하는 경우 - 어린이활동공간을 70제곱미터 이상 수선(도료,마감재료 또는 합성고무재질의 바닥재를 사용하는 수선하는 경우로 한정)한 때 나. 어린이활동공간 환경안전관리기준 준수 의무 - 어린이활동공간 환경안전관리기준은 첨부파일(어린이활동공간 환경안전관리기준) 참조 ◎ 어린이활동공간 확인검사 절차 및 이행방법 : 첨부파일(어린이활동공간 확인검사 안내) 참조 ◎ 관련사이트 : 어린이 활동공간 환경안전진단 http://www.eco-playground.kr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