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목 | 어린이 활동공간 관리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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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서명 | 환경안전 | 조회수 | 1277 | 작성일 | 2017-01-19 14:03:3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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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용 |
환경보건법에 의거 어린이활동공간에서 유해물질로 인한 피해를 방지하고자 각 재질별 환경안전관리기준을 정하고 있으며, 광명시의 어린이활동공간중 법시행 이후(2009. 3.22) 인가된 시설(변경설치 포함)이 어린이집과 어린이놀이시설로 구분하여 총 687개소로 2016년도에 112개소의 어린이집 및 놀이시설이 대한 유해물질 검사(간이검사)를 실시하여 일부 기준초과 우려시설에 있었으나, 즉시 시정 후 재 검사하여 환경안전관리기준 이내로 최종 확인되었음(간이검사 결과 초과우려시 해당 시료를 채취하여 정밀검사 결과 기준을 촤과로 확정될 경우 해당 시설의 개선명령을 실시하고 불이행시 고발조치됨)
붙임(참고자료) 1. 어린이활동공간 확인검사 등에 관한 규정 2. 어린이활동공간 환경보건 업무지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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