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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에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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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환경

비산먼지발생사업 신고기준 및 사업자 현황

제목 「공사장 자율 점검 체크리스트」
부서명환경안전 조회수503 작성일2021-11-18 10:44: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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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
미세먼지 계절관리제(21.12월~22.3월) 시행 전에 선제적 대응을 위하여 특별관리공사장을 대상으로 비산먼지 발생 저감을 위하여 자체점검 및 관리 강화를 추진 중에 있습니다.
이에, 특별관리공사장에서는 자체점검을 진행하고 그 결과를 제출 바라며, 이를 준수하여 비산먼지 관리에 만전을 기하여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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