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목 |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공사장 관리카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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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서명 | 환경안전 | 조회수 | 937 | 작성일 | 2021-11-10 16:40:2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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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용 |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18조에 따라
고농도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발령 시 비산먼지 발생사업 중 건설공사장의 공사시간 변경ㆍ조정 등 미세먼지를 줄이기 위한 비상저감조치를 실시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비산먼지 발생사업 등 신고 시 다음의 관리카드 서식을 작성하여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공사장 관리카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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