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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에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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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산먼지발생사업 신고기준 및 사업자 현황

제목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공사장 관리카드
부서명환경안전 조회수937 작성일2021-11-10 16:40:20
파일
내용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18조에 따라
고농도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발령 시 비산먼지 발생사업 중 건설공사장의 공사시간 변경ㆍ조정 등
미세먼지를 줄이기 위한 비상저감조치를 실시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비산먼지 발생사업 등 신고 시 다음의 관리카드 서식을 작성하여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공사장 관리카드
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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