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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저소득층 정부양곡 할인 및 택배비 지원
담당부서장애인복지과 조회수715 작성자 송*원 작성일2024-01-19 14:21: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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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
저소득층 정부양곡 할인 및 택배비 지원
저소득계층에게 정부관리양곡을 할인된 가격으로 구입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양곡배송에 소요되는 택배비를 지원하여 생활안정을 도모

□ 추진근거

「양곡관리법」 제9조, 동법 시행규칙 제1조의3 및 별표1

□ 사업개요

  • 지원대상: 기초생계급여 수급대상자, 차상위계층 및 한부모가정 등
  • 지원내용
    - 국민기초(생계)수급자: 생계급여에서 구입 희망한 정부양곡의 본인부담금을 공제
    - 국민기초(생계·의료·주거·교육)수급자, 차상위계층 및 한부모가정 등: 양곡대금 사전 납부
  • 신청방법
    - 거주지 동 행정복지센터 매월 10일까지 신청
  • 배송방법
    - 매월 21일~익월 5일 사이에 택배회사(경기광명지역자활센터)에서 신청자 거주지 배달
  • 공급가격(2023년산 일반미) 및 택배비 지원 금액
정부관리양곡 제공 금액(1인당 월10kg)택배비 지원 금액
국민기초(생계·의료)2,500원기본1포당2,800원
국민기초(주거·교육)
및 차상위계층 등
10,000원추가1포당
(동일가구 추가배송시)
1,4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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