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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소득층 정부양곡 할인 및 택배비 지원저소득계층에게 정부관리양곡을 할인된 가격으로 구입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양곡배송에 소요되는 택배비를 지원하여 생활안정을 도모 |
□ 추진근거「양곡관리법」 제9조, 동법 시행규칙 제1조의3 및 별표1 □ 사업개요- 지원대상: 기초생계급여 수급대상자, 차상위계층 및 한부모가정 등
- 지원내용
- 국민기초(생계)수급자: 생계급여에서 구입 희망한 정부양곡의 본인부담금을 공제 - 국민기초(생계·의료·주거·교육)수급자, 차상위계층 및 한부모가정 등: 양곡대금 사전 납부 - 신청방법
- 거주지 동 행정복지센터 매월 10일까지 신청 - 배송방법
- 매월 21일~익월 5일 사이에 택배회사(경기광명지역자활센터)에서 신청자 거주지 배달 - 공급가격(2023년산 일반미) 및 택배비 지원 금액
| 정부관리양곡 제공 금액(1인당 월10kg) | 택배비 지원 금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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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민기초(생계·의료) | 2,500원 | 기본 | 1포당 | 2,800원 | 국민기초(주거·교육) 및 차상위계층 등 | 10,000원 | 추가 | 1포당 (동일가구 추가배송시) | 1,400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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