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민원사무명 | 체육시설업 사업계획(변경)승인 신청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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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회수 | 10 | 작성일 | 2026-09-14 10:41:57 |
| 관련법규 |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제12조 영 제10조, 규칙 제92조 | ||
| 처리기간 | 40일 | ||
| 처리부서 | 체육진흥과 | ||
| 사전준비사항 | |||
| 구비서류 | 1. 신청서 2. 총용지 면적 및 토지이용계획서 3. 토지명세서 4. 부동산의 임대차계약서 등 사용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타인 소유의 부동산인 경우에만 해당한다) 5. 건축물의 층별 면적 및 시설내용 6. 공사계획 및 소요 자금의 조달방법 7. 주요 설비・기기・기구 등의 설치계획 8. 운영계획서(체육지도자 배치 및 보험 가입 등) 9. 법 제28조제1항에 따라 다른 법률에 따른 허가・해제 등을 받은 것으로 보는 내용이 포함되는 경우에는 법 제28조제2항에 따라 그 협의에 필요한 서류 | ||
| 기타비용 | |||
| 민원처리절차 | 민원접수(광명시민체육관 1층 체육진흥과→광명시청 종합민원실) ⇒ 서류검토 ⇒ 사업계획승인 처리 | ||
| 파일 | |||
| 개요 |
- 등록 체육시설업을 하려는 자는 체육시설을 설치하기 전 체육시설업의 종류별로 사업계획서를 작성하여 시‧도지사의 승인을 받아야 함
- 사업계획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같음 - 단,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에 관한 사업계획의 변경은 제외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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