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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참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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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사무명 체육시설업 사업계획(변경)승인 신청
조회수10 작성일2026-09-14 10:41:57
관련법규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제12조 영 제10조, 규칙 제92조
처리기간 40일
처리부서 체육진흥과
사전준비사항
구비서류 1. 신청서 2. 총용지 면적 및 토지이용계획서 3. 토지명세서 4. 부동산의 임대차계약서 등 사용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타인 소유의 부동산인 경우에만 해당한다) 5. 건축물의 층별 면적 및 시설내용 6. 공사계획 및 소요 자금의 조달방법 7. 주요 설비・기기・기구 등의 설치계획 8. 운영계획서(체육지도자 배치 및 보험 가입 등) 9. 법 제28조제1항에 따라 다른 법률에 따른 허가・해제 등을 받은 것으로 보는 내용이 포함되는 경우에는 법 제28조제2항에 따라 그 협의에 필요한 서류
기타비용
민원처리절차 민원접수(광명시민체육관 1층 체육진흥과→광명시청 종합민원실) ⇒ 서류검토 ⇒ 사업계획승인 처리
파일
개요
- 등록 체육시설업을 하려는 자는 체육시설을 설치하기 전 체육시설업의 종류별로 사업계획서를 작성하여 시‧도지사의 승인을 받아야 함
- 사업계획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같음
- 단,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에 관한 사업계획의 변경은 제외함
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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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토지과
담당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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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의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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