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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도시개발

신혼부부 및 청년 전월세 대출이자 지원

신혼부부 및 청년 전월세 대출이자 지원 홈

신혼부부 및 청년 전월세 대출이자 지원

  • 지원근거 : 광명시 신혼부부 및 청년 전월세 대출 이자 지원 조례
  • 지원대상: ‘공고일 기준’ 다음 조건을 모두 충족
교육일정
구분 신혼부부 청년 비고
대상자격
(무주택자)
- 혼인신고일로부터 7년 이내
- 공고일 이전까지 혼인신고를 마친 자
- 19세 ~ 45세 이하
- 공고일 기준 단독거주자
무주택자
대상주택
(광명시 소재)
- 단독, 다가구, 아파트, 연립주택, 다세대주택 및 오피스텔
(※ 전용면적 또는 계약면적 85㎡ 이하에 한함)
- 임차 보증금 5억 원 이내
(월세인 경우 [(임대료×12)÷4.5% + 보증금] 으로 전환하여 계산)
- 단독, 다가구, 아파트, 연립주택, 다세대주택 및 오피스텔
(※ 전용면적 또는 계약면적 60㎡ 이하에 한함)
- 임차보증금 3억 원 이내
(월세인 경우 [(임대료×12)÷4.5% + 보증금] 으로 전환하여 계산)
광명시소재
주소기준 - 공고일 기준 부부 모두 광명시에 거주
(부부 모두 주민등록상 주소와 임대차계약서 주소가 동일한
경우에 한함)
- 공고일 이전까지 전입신고 마친 자
- 공고일 기준 광명시에 거주
(주민등록상 주소와 임대차계약서 주소가 동일한
경우에 한함)
- 공고일 이전까지 전입신고 마친 자
계약기준 - 임대차계약서는 주택소유자(부부의 직계존비속 제외)와
신청인(또는 배우자) 계약으로 한정
- 임대차계약서는 주택소유자(청년의 직계존비속 제외)와
신청인 계약으로 한정
소득기준
(세전소득)
(※ 기준 중위소득
180% 이하)
구분 소득기준(년) 소득기준(월)
청년 1인 55,392,000원 이하 4,616,000원 이하
신혼부부
(부부 및 직계비속 포함)
2인 90,708,000원 이하 7,559,000원 이하
3인 115,764,000원 이하 9,647,000원 이하
4인 140,292,000원 이하 11,691,000원 이하
5인 163,236,000원 이하 13,603,000원 이하

지원 제외 대상

  • 기초생활보장수급자(생계 ․ 의료․ 주거급여 수급자)
  • 공공임대(국민임대주택 ․ 영구임대주택 ․ 장기전세주택 ․ 행복주택 ․ 매입임대주택 ․ 전세임대주택 등) 거주자
  • 주택도시기금을 통해 전세자금 대출 받은 사람(버팀목 대출 등)
  • 불법 건축물에 거주하는 사람
  • 금융권의 대출 용도가 ‘신용 ․ 일반대출 용도’인 사람
  • 그 밖에 선정기준에 부적합 사람(분양권이 있는 사람, 주택소유자 등)

지원내용

  • 지원내용 : 대출금 1억5천만원 범위에서
    -신혼부부 : 전세 2.5%이내, 월세 2.7%이내 (연간 최대 전세 125만원, 월세135만원 이내)
    -청년 : 전세 1.2%이내, 월세 1.4%이내 (연간 최대 전세 60만원, 월세70만원 이내)
  • 지원횟수 : 최대 가구당 3회 지원(매년 1회에 한해 지원)

신청방법

  • 신청인 : 신혼부부 중 대표 1명, 청년은 본인 (신청서 제출은 대리인 가능)
  • 신청기간 : 공고일 ~ 예산 소진 시까지
  • 신청방법 :
    • 온라인 신청 : 광명시홈페이지 (하단 신청하기)
    • 방문 접수 : 광명시청 지하 1층 종합민원실 주택과(민간임대주택팀)
    • 우편접수 : 주소) 광명시 시청로20 광명시청 종합민원실 주택과 민간임대주택팀
    • 우편접수 시 전화 필수 (☎02-2680-6332)
  • ※ 구체적인 지원사항 등은 광명시 홈페이지 공고 참조

지원절차

지원절차
지원사업 공고
(1단계)
지원신청
(2단계)
서류심사
(3단계)
대상자 선정 및 통보
시 홈페이지에 공고 신청서, 서약서 등 접수 증빙서류 검증 및 자격여부 심사 대상자 선정 및 통보(SMS전송)

구비서류(공고일 이후 발급 서류)

★ 모든 서류는 개인정보(이름, 주민등록번호등-가족구성원포함)가 모두 공개된 서류만 가능 하며, 열람용 서류는 제출 불가합니다.

★ 서류가 많아 업로드가 불가한 경우 압축해서 올려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일정
구분 신청서류 비고 발급처
1 신청서, 서약서 및 동의서 각 1부
(”대출자“ 신청)
홈페이지에서 서식 다운로드 후 작성하여 제출 공고문(별지 제1호 ~ 제3호서식)
2 혼인관계증명서 (신혼부부만 해당) 혼인신고일로부터 7년 이내 동 행정복지센터, 정부24
3 임대차계약서 사본 묵시적 갱신일 경우 주민등록표 등본으로 거주 확인 신청인
4 주택전월세자금 대출 확인 증명서
-「금융거래확인서」
[금융거래확인서 표기사항]
- 금융기관 직인 날인
- 인적사항
- 대출잔액, 대출용도(「주택」, 「임차」,「전세」등으로 명기)
대출 상품명, 대출기간 기재
금융기관
5 지방세 세목별(재산세) 미과세증명서 - 전국기준 과세증명으로 발급
(주택에 대한 재산세 과세사실 없음 증명)
- 신혼부부일 경우 부부 모두
- 예시 참조
동 행정복지센터,
시청 종합민원실(3,4번 창구)
위텍스
6 건강보험료 6개월 이상 납부확인서 - 신혼부부일 경우 부부 모두
- 피부양자일 경우「자격득실확인서」
국민건강보험
7 급여증명서류
-「소득금액증명원」
- 신혼부부일 경우 부부 모두
- 무소득자 : 소득신고사실 없음 사실증명원 지참
동 행정복지센터, 근무처, 홈텍스
8 신분증 및 지급통장 사본 신청인(대출자)
9 주민등록표 등본 - 주민번호 뒷자리 포함하여 발급
- 청년일 경우 단독거주자 증명(동거인 포함 선택 후 발급)
동 행정복지센터, 정부24
10 가족관계증명서(상세) - 주민번호 뒷자리 포함하여 발급 동 행정복지센터, 정부24

※ 담당자가 추가로 자료 보완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문의전화

  • 광명시청 종합민원실 주택과 민간임대주택팀
    (☎02-2680-6332)

기타사항

  • 허위 · 부정한 방법 · 지원대상이 아닌 사람 등이 지원받은 경우 지원금을 반환하여야 합니다.
  • 지원받고자 하는 연도에는 신혼부부와 청년을 중복으로 신청할 수 없습니다.
  • 지원금액이 환수조치 된 경우 해당 신청자는 매년 시행하는 지원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지원금을 받은 이후 광명시 관외로 전출 시 지원금의 환수조치 또는 지원금이 중지됩니다. 다만, 해외이주, 질병치료 등 경우에는 제외됩니다.
  • 지원을 받고자 하는 대상자는 매년 1년마다 신청하여야 하며, 제출하신 신청서류는 반환하지 않습니다.
  • 금융기관의 전월세 보증금 대출은 지원신청일 이전까지 받은 경우에 지원 가능합니다.
  • 기재사항 착오 및 누락, 허위기재, 연락불가 등으로 인해 발생하는 불이익은 신청자의 책임으로 합니다.
  • 주택소유여부 확인방법 및 판정기준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3조에 따르며, 국토교통부 주택전산자료 조회 결과 분양권 등 주택소유자는 별도 소명이 없 는 경우 지원 불가합니다.
  • 공고내용에 포함되지 않은 사항은 「광명시 신혼부부 및 청년 전월세 대출이자 지원조례」에 따라 지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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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의처
02-2680-536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