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구분 | 신혼부부 | 청년 | 비고 | ||
|---|---|---|---|---|---|
| 대상자격 (무주택자) |
- 혼인신고일로부터 7년 이내 - 공고일 이전까지 혼인신고를 마친 자 |
- 19세 ~ 45세 이하 - 공고일 기준 단독거주자 |
무주택자 | ||
| 대상주택 (광명시 소재) |
- 단독, 다가구, 아파트, 연립주택, 다세대주택 및 오피스텔 (※ 전용면적 또는 계약면적 85㎡ 이하에 한함) - 임차 보증금 5억 원 이내 (월세인 경우 [(임대료×12)÷4.5% + 보증금] 으로 전환하여 계산) |
- 단독, 다가구, 아파트, 연립주택, 다세대주택 및 오피스텔 (※ 전용면적 또는 계약면적 60㎡ 이하에 한함) - 임차보증금 3억 원 이내 (월세인 경우 [(임대료×12)÷4.5% + 보증금] 으로 전환하여 계산) |
광명시소재 | ||
| 주소기준 | - 공고일 기준 부부 모두 광명시에 거주 (부부 모두 주민등록상 주소와 임대차계약서 주소가 동일한 경우에 한함) - 공고일 이전까지 전입신고 마친 자 |
- 공고일 기준 광명시에 거주 (주민등록상 주소와 임대차계약서 주소가 동일한 경우에 한함) - 공고일 이전까지 전입신고 마친 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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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계약기준 | - 임대차계약서는 주택소유자(부부의 직계존비속 제외)와 신청인(또는 배우자) 계약으로 한정 |
- 임대차계약서는 주택소유자(청년의 직계존비속 제외)와 신청인 계약으로 한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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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득기준 (세전소득) (※ 기준 중위소득 180% 이하) |
구분 | 소득기준(년) | 소득기준(월) | ||
| 청년 | 1인 | 55,392,000원 이하 | 4,616,000원 이하 | ||
| 신혼부부 (부부 및 직계비속 포함) |
2인 | 90,708,000원 이하 | 7,559,000원 이하 | ||
| 3인 | 115,764,000원 이하 | 9,647,000원 이하 | |||
| 4인 | 140,292,000원 이하 | 11,691,000원 이하 | |||
| 5인 | 163,236,000원 이하 | 13,603,000원 이하 | |||
※ 구체적인 지원사항 등은 광명시 홈페이지 공고 참조
| 지원사업 공고 (1단계) |
지원신청 (2단계) |
서류심사 (3단계) |
대상자 선정 및 통보 |
|---|---|---|---|
| 시 홈페이지에 공고 | 신청서, 서약서 등 접수 | 증빙서류 검증 및 자격여부 심사 | 대상자 선정 및 통보(SMS전송) |
★ 모든 서류는 개인정보(이름, 주민등록번호등-가족구성원포함)가 모두 공개된 서류만 가능 하며, 열람용 서류는 제출 불가합니다.
★ 서류가 많아 업로드가 불가한 경우 압축해서 올려주시기 바랍니다.
| 구분 | 신청서류 | 비고 | 발급처 |
|---|---|---|---|
| 1 | 신청서, 서약서 및 동의서 각 1부 (”대출자“ 신청) |
홈페이지에서 서식 다운로드 후 작성하여 제출 | 공고문(별지 제1호 ~ 제3호서식) |
| 2 | 혼인관계증명서 (신혼부부만 해당) | 혼인신고일로부터 7년 이내 | 동 행정복지센터, 정부24 |
| 3 | 임대차계약서 사본 | 묵시적 갱신일 경우 주민등록표 등본으로 거주 확인 | 신청인 |
| 4 | 주택전월세자금 대출 확인 증명서 -「금융거래확인서」 |
[금융거래확인서 표기사항] - 금융기관 직인 날인 - 인적사항 - 대출잔액, 대출용도(「주택」, 「임차」,「전세」등으로 명기) 대출 상품명, 대출기간 기재 |
금융기관 |
| 5 | 지방세 세목별(재산세) 미과세증명서 |
- 전국기준 과세증명으로 발급 (주택에 대한 재산세 과세사실 없음 증명) - 신혼부부일 경우 부부 모두 - 예시 참조 |
동 행정복지센터, 시청 종합민원실(3,4번 창구) 위텍스 |
| 6 | 건강보험료 6개월 이상 납부확인서 | - 신혼부부일 경우 부부 모두 - 피부양자일 경우「자격득실확인서」 |
국민건강보험 |
| 7 | 급여증명서류 -「소득금액증명원」 |
- 신혼부부일 경우 부부 모두 - 무소득자 : 소득신고사실 없음 사실증명원 지참 |
동 행정복지센터, 근무처, 홈텍스 |
| 8 | 신분증 및 지급통장 사본 | 신청인(대출자) | |
| 9 | 주민등록표 등본 | - 주민번호 뒷자리 포함하여 발급 - 청년일 경우 단독거주자 증명(동거인 포함 선택 후 발급) |
동 행정복지센터, 정부24 |
| 10 | 가족관계증명서(상세) | - 주민번호 뒷자리 포함하여 발급 | 동 행정복지센터, 정부24 |
※ 담당자가 추가로 자료 보완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