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광명시 민관협치 활성화를 위한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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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공고구분 | 공고(입법예고) | 고시공고번호 | 광명시 공고 제2021-58호 |
담당부서 | 자치분권과 | 담당자(연락처) | 김지훈(02-2680-2039) |
조회수 | 32 | 등록일자 | 2021-01-07 |
첨부파일 | |||
내용 |
「광명시 민관협치 활성화를 위한 기본 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 내용을 시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광명시 자치법규안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제3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가. 자치법규명 : 「광명시 민관협치 활성화를 위한 기본 조례」나. 구분 : 일부개정다. 입법예고기간 : 2021. 1. 7. ~ 1. 27. (20일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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