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목 | 광명시 신혼부부 및 청년 전월세 대출 이자 지원 조례(안) 입법예고 | ||
|---|---|---|---|
| 고시공고구분 | 공고(입법예고) | 고시공고번호 | 광명시 공고 제2020-1307호 |
| 담당부서 | 주택과 | 연락처 | 02-2680-6705 |
| 조회수 | 791 | 등록일 | 2020-07-20 |
| 첨부파일 |
|
||
| 내용 |
「광명시 신혼부부 및 청년 전월세 대출 이자 지원조례」를 제정 함에 있어 그 개정 취지와 주요 내용을 시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광명시 자치법규안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제3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가. 자치법규명 : 광명시 신혼부부 및 청년 전월세 대출 이자 지원 조례(안)나. 구 분 : 제정다. 입법예고기간 :2020. 7. 20.(월) ˜ 8. 14.(금) (25일간)붙임 입법예고문(광명시 신혼부부 및 청년 전월세 대출 이자 지원 조례(안)) 1부. 끝.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