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뉴스/정보공개

고시/공고/입법예고

입법예고

제목 광명시 여성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고시공고구분 공고(입법예고) 고시공고번호 광명시 공고 제2020-1145호
담당부서 여성가족과 연락처 02-2680-2252
조회수 153 등록일 2020-06-19
첨부파일
내용
「광명시 여성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를 전부개정 함에 있어 그 개정 취지와 주요 내용을 시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광명시 자치법규안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제3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자치법규명 : 광명시 여성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 구 분 : 전부개정○ 입법예고기간 : 2020. 6. 19. ~ 7. 8.(20일간)
OPEN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 출처표시, 상업용금지, 변경금지
광명시청에서 제작한 저작물은 ‘공공누리_’의 자유이용허락 표시제도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담당부서
홍보기획관
담당팀
언론홍보
문의처
02-2680-2913
만족도 평가
지금 보고 계시는 화면의 정보와 사용 편의성에 만족하십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