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목 | 자동차 등 상속이전등록 안내문 반송에 따른 공시송달 공고(2026년 2월 사망신고분 대상) | ||
|---|---|---|---|
| 고시공고구분 | 공고(일반공고) | 고시공고번호 | 광명시 차량등록사업소 공고 제2026-38호 |
| 담당부서 | 차량등록사업소 | 연락처 | 02-2680-2194 |
| 조회수 | 7 | 등록일 | 2026-04-28 |
| 첨부파일 |
|
||
| 내용 |
아래의 고시공고를 [홈페이지][게시판]에 게재 하고자 합니다.
1. 「자동차관리법」제12조 및「자동차등록령」제26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자동차 상속이전등록 안내문을 등기우편으로 발송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하여「행정절차법」제14조제4항 및 같은 법 제15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 공고하오니, 2. 상속자께서는 상속개시일(사망일자)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이내에 구비서류를 갖추어 자동차 소유권 상속이전・말소등록을 하여야 하며, 3. 정당한 사유 없이 기한 내 이행하지 않을 경우 「자동차관리법 시행령」제21조제1항에 따라 범칙금이 부과되오니 상속이전등록 미이행으로 인한 불이익처분을 받지 않도록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공 고 명 : 자동차 상속이전등록 안내문 반송에 따른 공시송달 공고(2026년 2월 사망신고분) ○ 공고기간 : 2026. 4. 28. ~ 2026. 5. 11.(14일간) ○ 공시송달 대상자: 총 31명(붙임 참조) 붙임 상속이전 안내문(2026년 2월 사망신고분) 반송분 공시송달 공고 1부. 끝.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