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목 | 광명시 코로나 19 피해 최소화 및 극복을 위한 소상공인 긴급 민생안정자금 지원사업 공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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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서명 | 지역경제 | 조회수 | 8134 | 등록일시 | 2020-05-08 08:48:11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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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용 |
□ 신청기간
*소상공인 민생안정자금 지급 신청관련 광명시 홈페이지 2020. 5. 18일 개시
□ 지원 대상 - 2020. 3. 31일 기준 광명시에 사업장을 두고 소득세법 제168조 또는 부가가치세 세법 제8조에 따라 관할 세무서에 사업자등록을 하고 2개월 이상 영업행위를 하는 소상공인 - 2019년도 연매출액 10억원 이하 소상공인 - 2019년 3월 매출액 대비 2020년 3월 매출액이 감소한 소상공인
□ 지원내용 : 50만원(1회, 현금 계좌입금, 예산소진 시 까지)
□ 문의처 - 광명시 민원콜센터 : 1688-339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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