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목 | 식품제조가공업체 내용량 변경사실 표시 안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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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서명 | 건강위생과 | 조회수 | 10 | 작성일 | 2026-07-14 13:32:4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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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용 |
식약처의 「식품등의 표시기준」 개정시행('25.1.1~)에 따라, 식품의 내용량이 감소되고 단위 가격이 상승하는 경우,
식품제조가공업체는 이를 변경한 날로부터 3개월 이상의 기간동안 내용량 주위에 변경 사실을 표시하여야 합니다. 이에 따라 내용량 변경 사실 표시 질의응답집을 안내하오니, 관내 식품제조가공업체는 업무에 반영하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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