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목 | 제2017-01호 제19대 대통령선거 투표소 인권영향평가의 건 | ||
|---|---|---|---|
| 조회수 | 1037 | 등록일시 | 2017-06-20 13:03:59 |
| 파일 | |||
| 내용 |
결 정
○ 장애인 등 사회적약자의 참정권 보장을 위하여 광명시민인권위원회는 다음과 같이 결정합니다. 1. 임시기표소가 설치된 사전투표소의 경우 투표소 변경을 접근이 용이한 1층 또는 승강기가 설치된 장소로 투표소 변경을 요구합니다. 2. 장애인화장실의 청소도구 등 적치물의 경우 광명시의 정기적 관리감독이 필요하며, 일반시설물관리자들의 인식개선을 위한 조치들을 요구합니다. 3. 장애인화장실이 미설치되거나 설치규정 미비로 사용이 불가한 곳은 예산을 세워 순차적으로 변경할 것은 요구합니다. 4. 장애인, 노약자 등 사회적약자의 투표소 접근성과 편의성을 위하여 점자유도블록설치, 접근로 정비, 설치기준에 맞지 않는 경사로나 임시경사로개선, 출입구․실내․비장애화장실의 턱, 안전손잡이 설치 등 환경개선 사업을 통해 미비한 곳의 보완을 요구합니다. 2017. 6. 9 광 명 시 민 인 권 위 원 회 위원장 노신복 위 원 강은아 위 원 강정모 위 원 김대석 위 원 김상봉 위 원 김수연 위 원 나상성 위 원 노현수 위 원 변회종 위 원 윤혜신 위 원 이세훈 위 원 이용재 위 원 이종석 위 원 임무자 위 원 정병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