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2019년 저소득 한부모가족 지원사업 안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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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명 | 다문화가족 | 담당자 | 김지현 | 조회수 | 884 | 작성일 | 2019-01-03 10:04:2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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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 |
□ 근거법령
- 한부모가족지원법 □ 한부모가족 현황(2018. 11. 30. 기준) - 가구 및 인원 수 : 1,121세대/2,786명 □ 지원대상 - 만 18세 미만(취학 시 만 22세 미만)의 자녀(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52%이하인 한부모가족) - 가구 내의 연령 초과 자녀는 대상에서 제외(소득인정액 산정 시에는 결혼한 자녀를 제외한 모든 자녀를 가구원에 포함) □ 지원서비스 - 아동양육비 : 만 18세 미만 아동 월 20만원(청소년 한부모가족의 경우 월 35만원) - 학용품비 : 중·고교 재학생 학용품비 연 54,100원 - 학습재료비 : 초·중·고교 재학생 학습재료비 월 15,000원 - 교복비 : 중·고교 신입생 교복비 30만원(2월 동복비 20만원, 5월 하복비 10만원) - 명절 생필품비 : 저소득 한부모가족 대상 연 2회 5만원(설 5만원, 추석 5만원) - 추가아동양육비 : 저소득 조손가족 및 만 25세 이상 미혼 한부모가족의 만 5세 이하 아동 월 5만원 □ 신청절차 - 신청·접수(동 주민센터) ⇒ 소득 및 재산 조사(복지정책과 통합조사팀) ⇒ 결정 및 결과 통지(여성가족과) □ 접수처 : 동 주민센터 □ 담당부서 : 여성가족과 다문화가족팀(02-2680-621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