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2018년 저소득 한부모가족 지원사업 안내 | ||||||
---|---|---|---|---|---|---|---|
부서명 | 다문화가족 | 담당자 | 김지현 | 조회수 | 670 | 작성일 | 2018-01-15 16:56:26 |
파일 | |||||||
내용 |
□ 근거법령
- 한부모가족지원법 □ 한부모가족 현황(2018. 1. 15. 현재) - 가구 및 인원 수 : 1,105가구/2,702명 □ 지원대상 - 만 18세 미만(취학 시 만 22세 미만)의 자녀(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52%이하인 한부모가족) - 가구 내의 연령 초과 자녀는 대상에서 제외(소득인정액 산정 시에는 결혼한 자녀를 제외한 모든 자녀를 가구원에 포함) □ 지원서비스 - 아동양육비 : 만 14세 미만 아동(월 13만원) - 아동교육지원비 : 고등학생 입학금, 수업료(분기별) - 학용품비 : 중·고교 재학생 학용품비(연 54,100원) - 학습재료비 : 초·중·고교 재학생 학습재료비(월 15,000원) - 교복비 : 중·고교 신입생 교복비(연 2회 30만원(2월 동복비 20만원, 5월 하복비 10만원)) - 명절 생필품비 : 전체 저소득 한부모가족(연 2회 5만원) - 추가아동양육비 : 만 25세 이상 미혼 한부모가족의 만 5세 이하 아동(월 5만원) □ 신청절차 - 신청·접수(동 주민센터) ⇒ 소득 및 재산 조사(복지정책과 통합조사팀) ⇒ 결정 및 결과 통지(여성가족과) □ 접수처 : 동 주민센터 □ 담당부서 : 여성가족과 다문화가족팀(02-2680-621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