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목 | 택시 부제일 충전 시 유가보조금 지급 불가 : 2019.5.2일 9시 시행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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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서명 | 교통정책 | 조회수 | 870 | 작성일 | 2019-07-30 11:34:2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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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용 |
○ 택시 부제일 충전 시 유가보조금 지급 불가
→ 시행일 : 2019.5.2 9시부터 단 부제일 충전시 여객자동차 유가보조금 지급지침 제22조 제1항 제5호 단서조항에 따른 증빙서 제출시 보조금 지급 가능 붙임 단서조항 신청자료 1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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