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영구임대아파트 신청자격 및 선정기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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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명 | 사회복지과 | 담당자 | 김훈태 | 조회수 | 2560 | 작성일 | 2014-07-11 11:00:2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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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 |
- 법적근거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 제14조1항 - 신청자격(공고주택 특별법 시행규칙 별포3) 영구임대주택은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서 아래에 해당되는 공급신청자를 1세대 1주택의 기준으로 선정한다. 다만, 무주택세대구성원 여부를 적용할 때 라목 및 아목의 경우에는 세대주 및 세대원 요건을 제외하고, 사목의 경우에는 세대주에 한하며 피부양자의 배우자도 무주택자이어야 한다. 1.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의 생계,의료 수급자 2. 국가유공자 또는 그 유족 등으로 수급자 선정기준의 소득인정액 이하인 자 3. 여성부장관에게 등록한 일본군위안부 피해자 4. 보호대상 한부모가족 5. 북한이탈주민 6. 장애인(정신지체인?정신장애인 및 3급이상의 뇌병변장애인의 경우 그 배우자인 세대주를 포함) 7. 65세이상 직계존속(세대별 주민등록표상 세대원으로 등재된 경우)을 부양하는 자로서 수급자 선정기준의 소득인정액 이하인 자 7의2. 아동복지법에 따라 아동복지시설에서 퇴소하는 자로서 아동복지시설의 장이 추천하는 자 - 선정기준 입주대상자 선정기준표에 의한 광명시 거주기간, 세대주 연령, 세대원 수, 가점 배점에 의한 종합점수 순으로 입주대상자 선정 배점 합산점수가 동일한 경우에는 광명시 ①전입일이 빠른 순서, ②세대주 연령이 많은 순서로 입주자 선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