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안경원의 기타수질오염원 확대 적용 안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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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명 | 환경안전 | 담당자 | 성지혜 | 조회수 | 32 | 작성일 | 2020-11-02 16:07:5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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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 |
- 「물환경보전법」의 개정·시행(2019.10.17.)으로 ‘렌즈를 제작하는 시설이 1대 이상인 안경원’이
2021.1.1.부터 기타수질오염원* 설치관리 대상으로 포함됨에 따라 렌즈제작 시설이 1대 이상인 안경원은 「물환경보전법」제60조에 따라 기타수질오염원의 설치신고를 이행(기 설치업체 신고기한: 2021.6.30.까지)하여야 합니다. * 기타수질오염원: 점오염원 및 비점오염원으로 관리되지 아니하는 수질오염물질을 배출하는 시설 또는 장소로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시설 ㆍ기한 내 신고하지 않을 경우: 경고(1차), 사용중지(2차)의 행정처분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음 - 또한 기타수질오염원으로 신고한 안경원에서는 동법 제60조제4항에 따라 수질오염물질의 배출을 방지·억제하기 위한 시설을 설치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 이와 관련하여 기타수질오염원 확대 적용 사항에 대해 안내하는 홍보물을 첨부하오니 기타수질 오염원 설치ㆍ운영 등 관련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1. 홍보문 1부. 2. 기타수질오염원 설치관리 신고서 1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