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운행차 배출가스 저감사업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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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명 | 기후대응 | 담당자 | 성지혜 | 조회수 | 1643 | 작성일 | 2016-08-05 14:13:5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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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 |
□ 사업내용
- 배출가스저감장치(DPF) 부착 및 저공해 엔진(LPG) 개조 비용 지원 - 노후차량 조기폐차 처리비용 지원 - 배출가스저감장치 부착 및 저공해 엔진(LPG) 개조에 대한 사후관리 □ 사업대상 【배출가스 저감장치 지원】 - 배출가스 보증기간 경과된 노후 경유자동차(특정경유자동차)로서 특정경유차 검사 결과 배출허용기준 초과 차량 【조기폐차 보조금 지원】 - 대상차량 자동차등록원부 상 제작년월일이 2005.12.31.이전 경유차량으로서 아래의 요건을 충족하여야 함. 1) 배출가스 정밀검사의 배출허용기준 이내인 자동차 2) 최종 소유자의 소유기간이 보조금 신청일 기준 6개월이 경과된 자동차 3) 보조금을 받아 저감장치 부착 및 엔진개조를 한 적이 없는 자동차 4) 한국자동차환경협회에서 발행한 “조기폐차 대상차량 확인서”상 정상가동으로 판정된 자동차 5) 대기관리권역-서울, 인천(옹진제외), 경기(군지역 제외)-에 2년이상 연속하여 등록된 자동차 □ 문의 : 광명시청 환경관리과 02)2680-2325 한국자동차환경협회(조기폐차) 1577-7121 한국자동차환경협회(저감장치) 1544-0907 한국자동차환경협회 www.aea.or.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