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운행차 배출가스 저공해화 사업 안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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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명 | 부서선택 | 담당자 | 신유미 | 조회수 | 1233 | 작성일 | 2014-12-02 15:51:0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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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 |
< 운행차 배출가스 저공해화 사업 >
□ 사업내용 - 배출가스저감장치(DPF) 부착 및 저공해 엔진(LPG) 개조 비용 지원 - 노후차량 조기폐차 처리비용 지원 - 배출가스저감장치 부착 및 저공해 엔진(LPG) 개조에 대한 사후관리 □ 사업대상 【배출가스 저감장치 지원】 - 배출가스 보증기간 경과된 노후 경유자동차(특정경유자동차)로서 특정경유차 검사 결과 배출허용기준 초과 차량 【조기폐차 보조금 지원】 - 대상차량 차량이 7년 이상이고 대기관리권역에 2년 이상 연속 등록된 경유차이며 아래의 요건을 충족하여야 함. ① 배출가스 정밀검사의 배출허용기준 이내인 자동차 ② 최종 소유자의 소유기간이 보조금 신청일 기준 6개월이 경과된 자동차 ③ 보조금을 받아 저감장치 부착 및 엔진개조를 한 적이 없는 자동차 ④ 한국자동차환경협회에서 발행한 “조기폐차 대상차량 확인서”상 정상가동으로 판정된 자동차 □ 문의 : 광명시청 환경관리과 Tel 02)2680-232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