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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소포인트제 사업안내

제목 2024년 탄소중립포인트(에너지) 안내
부서명탄소중립과 조회수565 작성일2024-02-29 11:40:39
파일
내용
ㅇ 탄소중립포인트(에너지)란?
- 에너지(전기, 상수도, 도시가스)를 과거 2년 평균사용량 대비 감축하였을 경우,
감축비율에 따라 포인트를 지급

ㅇ 참여대상
- 가구참여 : 가구의 세대주 또는 세대 구성원 누구나
- 상업시설 : 상업시설의 실제 사용자

ㅇ 탄소중립포인트 지급
- 지급시기 : 연 2회(6월, 12월)
- 감축인센티브 : 참여자가 에너지 유형별 5%이상 감축에 성공했을 경우
- 유지인센티브 : 2회 이상(상업시설은 4회이상) 감축 인센티브를 받은 참여자가
0~5% 감축률 유지했을 경우
※ 자세한 포인트 지급기준는 붙임파일 참고

ㅇ 신청방법
- 인터넷 신청 : 탄소중립포인트(에너지 분야)제도 누리집(cpoint.or.kr )에서 가입
- 방문신청 : 광명시 탄소중립과 방문하여 참여신청서 작성

※ 유의사항 ※
- 2024년 단지참여 및 표준사용량 인센티브 항목 삭제
- 주소, 계좌번호, 고지서 고객번호 등의 고객정보를 정확히 입력하여야 함
- 정보 변경사항이 있을 시 탄소중립포인트(에너지) 누리집에서 회원정보변경 필수

※ 문의처 : 탄소중립포인트 콜센터 ☎1660-2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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