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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에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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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 활동공간 관리대상 현황

제목 어린이활동공간 환경안전관리기준 및 법령 개정사항 안내 리플릿 게시
부서명환경관리과 조회수13 작성일2026-06-22 09:55: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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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
관내 어린이활동공간 관리자 및 운영자분들께 안내드립니다.
어린이들이 건강하고 안전하게 자랄 수 있도록, 올바른 환경안전관리기준과 주요 법령 개정사항을 담은 안내 리플릿을 게시합니다.
관련 업무 및 시설 관리에 적극 활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법령 개정사항
- 환경안전관리기준 강화·신설 : '22.4.7. 이전 설치 시설 납 90mg/kg 이하, 프탈레이트류 총함량 0.1.% 이하('26.1.1.)
- 어린이활동공간 범위 확대 : 초등학교의 체육관('32.9.1.), 지역아동센터의 집단지도실('29.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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