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하수도원인자부담금 안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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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명 | 하수정비 | 담당자 | 오재휘 | 조회수 | 1064 | 작성일 | 2017-01-10 17:30:1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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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 |
○ 근거법령
- 「하수도법」제61조(원인자부담금 등) 및 동법 시행령 제35조(원인자부담금 등) - 「광명시 하수도 사용조례」제17조(개별건축물 등에 대한 원인자부담금) ○ 납부대상 - 건축물 등을 신축ㆍ증축 또는 용도변경하여 오수를 하루에 10㎥ 이상 새로이 배출하서나 증가시키려는 자 ○ 산정방법 - [㎥당 원인자부담금 부과액] × [건축물 등을 신축ㆍ증축 또는 용도변경에 따른 오수발생(증가)량] ※ 오수발생(증가)량 산정은 「건축물의 용도별 오수발생량 및 정화조 처리대상인원 산정방법」(환경부고시 제2013-6호)에 따라 산정함. ※ 원인자부담금 부과 오수발생(증가)량 산정 예는 「광명시 하수도 사용조례」[별표4]와 같다. ○ 부과시기 - 배수설비 설치대상인 경우 : 배수설비 준공검사 신청시점 - 배수설비 설치대상이 아닌 경우 : 인ㆍ허가 및 신고시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