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목 | 2020년 기타물건(차량, 기계장비 등) 시가표준액 결정·고시내용 게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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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담당부서 | 차량세무 | 조회수 | 217 | 작성자 | 관*자1 | 작성일 | 2020-01-02 09:53:10 |
| 파일 | |||||||
| 내용 |
지방세법 제4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4조에 의하여 결정·고시된 2020년
기타물건 (차량, 기계장비 등) 시가표준액을 붙임과 같이 게시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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