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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2020년 기타물건(차량, 기계장비 등) 시가표준액 결정·고시내용 게시
담당부서차량세무 조회수217 작성자 관*자1 작성일2020-01-02 09:53: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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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
지방세법 제4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4조에 의하여 결정·고시된 2020년
기타물건 (차량, 기계장비 등) 시가표준액을 붙임과 같이 게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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