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FTA 피해보전직불사업을 아래와 같이 안내하오니, 지원자격 요건을 확인하시어 해당되시는 농업인께서는 기한내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신청기한 : 8. 3.(월) 2. 신청방법 : 방문신청(축사소재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또는 온라인(농업e지) 신청 3. 대상품목 : 염소고기 4. 지원자격 ∙ 농업인등에 해당하는 자로, 농업경영체로 등록한 자 ∙ 염소를 한·호주 FTA 발효일(‘14.12.12.) 이전부터 생산한 자 ∙ 2025년에 자기의 비용과 책임으로 염소 사육 등을 직접 생산·판매하여 가격하락 피해가 실제로 귀속된 자 5. 지원단가 : 2026. 10월 중 확정 예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