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뉴스/정보공개

공지사항

제목 축사방역관리
담당부서도시농업과 조회수136 연락처02-2680-7926 작성일2026-05-15 14:08:01
파일
내용

축종별 백신 접종 시기

- 한육우, 젖소 : 접종량(1)은 두당 2

- 송아지 : 2개월령에 1차접종, 1차 접종 4주 후 2차 접종

- 모든소 : 6개월 간격으로 접종

- 돼지 : 접종량(1)은 두당 2

- 모돈 : 분만 3~4주전 접종

- 웅돈 : 6개월 간격으로 접종

- 자돈 : 3개월령에 1차만 접종

- 종돈장의 자돈 중 암컷(후보 모돈 예정) : 2개월령에 1, 1차 접종 / 4주 후 2차 접종

- 흑돼지, 멧돼지 : 접종량(1)은 두당 2

- 자돈 : 생후 12~141차 접종, 5개월 후 보강접종

- 염소 : 접종량(1)은 두당 1

- 어린염소 : 2개월령 1차 접종, 1차 접종 4주 후 2차 및 2차접종 6개월 후 보강접종

- 1세이상 염소 : 1년 간격으로 접종

- 사슴 : 접종량(1)은 두당 2

- 어린사슴 : 2개월령 1차접종, 1차 접종 4주 후 2차 접종, 5개월 후 보강접종

- 모든 사슴 : 6개월 간격으로 접종

백신 접종시 11침을 사용을 원칙으로 하되 주사시 잡균에 오염되어 주사부위가 곪지 않도록 주의

 

축종별 주사 부위 및 방법

·사슴·염소 : 둔부 근육, 어깨앞부분 목 근육(목의 윗부분에서 1/3 아래로 내려온 부분, 주사액이 다시 나오지 않도록 근육내 45도 각도로 비스듬이 접종) 또는 피하접종

돼지 : 귀 뒤쪽의 목 근육에 접종

 

축사내외 소독은 매주 1회 이상 실시해야 합니다.

- 소독약품의 사용 요령에 따라 약품을 적당량 물에 희석해서 사용

- 축사 내·외부 철저한 소독 실시로 구제역 바이러스를 완전히 사멸

 

구제역 예방접종 후 농가에서 해야 할 일은 다음과 같습니다.

- 백신 접종 해당 가축을 매매할 시 구제역 예방접종 확인서를 본인이 발급해야 합니다.

- 돼지, 염소, 사슴 농가는 구제역 예방접종 실시 대장을 반드시 비치해야 합니다.

 

구제역 증상은 다음과 같습니다.

- 소의 경우 체온 상승, 식욕부진, 침울, 우유 생산량의 급격한 감소 등 발병 후 24시간 이내에 거품이 있는 포말성 침을 심하게 흘리고, 혀와 잇몸 등에 수포가 생긴 것을 관찰할 수 있으며, 입맛 다시는 소리로...하는 소리를 내기도 함

- 돼지의 경우 걷기 힘들어하고(파행 증상), 발굽의 심한 병변과 고통으로 인해 제대로 서거나 걷지 못하고 절룩거리거나 무릅으로 기어 다니며, 발굽에 수포가 형성되고 콧 잔등에도 큰 수포가 형성되기도 한다.

- 염소의 경우 식욕부진, 발열 및 어린 동물의 갑작스런 폐사를 동반, 유량 감소, 유두와 발굽 등에 수포가 형성 등

- 사슴의 경우 소, 돼지, 염소의 증상과 비슷

구제역 증상을 보이는 가축이 있을시 02-2680-7926, 1588-4060으로 신속히 신고해 주십시오.

목록
OPEN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 출처표시, 상업용금지, 변경금지
광명시청에서 제작한 저작물은 ‘공공누리_’의 자유이용허락 표시제도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담당부서
민원토지과
담당팀
민원콜센터
문의처
1688-3399 (02-2680-2114)
만족도 평가
지금 보고 계시는 화면의 정보와 사용 편의성에 만족하십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