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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제목 외국인 계절근로자 보험가입 의무화 안내
담당부서도시농업과 조회수107 연락처02-2680-2353 작성일2026-05-13 10:23: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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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

외국인 계절근로자의 인권을 보호하기 위하여 농어업고용인력지원 특별법을 개정하여 외국인 계절근로자(상해보험)와 고용주(임금체불 보증보험, 농어업인안전보험)의 3대 보험 가입을 의무화 하였으니, 붙임을 참고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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