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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가전 인터넷 배출안내 및 신청
외국인 계절근로자의 인권을 보호하기 위하여 농어업고용인력지원 특별법을 개정하여 외국인 계절근로자(상해보험)와 고용주(임금체불 보증보험, 농어업인안전보험)의 3대 보험 가입을 의무화 하였으니, 붙임을 참고하여 주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