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광명시 학원 및 교습소 집합금지 특별휴업지원금 지원 안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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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 교육지원 | 담당자 | 김진희 | 조회수 | 1077 | 작성일 | 2021-01-15 13:12:3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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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 |
광명시에서는 수도권 사회적 거리두기 2.5단계 격상으로 집합금지 조치에 따라 영업 피해를 받은 학원 및 교습소의 경제적 어려움을 완화하고자 특별휴업지원금을 지원하고자 합니다.
□ 지원개요 〇 신청기간 : 2021. 1. 18.(월) ~ 1. 21.(목) [4일간] 〇 접수방법 : 방문접수 〇 접 수 처 : 광명시청 본관2층 교육청소년과 〇 지원내용 : 1개원(소)당 100만원 (계좌입금) 〇 지급시기 : 2021. 1. 25. ~ 1.29. 〇 지원대상 ① 광명시 소재 학원 및 교습소(※광명세무서에 사업자등록을 한 자) ② 자발적 휴원(2020.12.8. ~ 2021. 1. 17.)을 이행한 학원 및 교습소 ※ 지원제외 : 정부의 집합금지 기간 중 집합금지 미 이행으로 적발되어 고발된 자 또는 고발 진행중에 있는 자 〇 제출서류 : 신청서(붙임), 사업자등록증 사본, 통장 사본 각 1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