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경기 소상공인 코로나19 극복통장] 홍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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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 소상공인지원 | 담당자 | 이명희 | 조회수 | 394 | 작성일 | 2021-01-12 15:22:5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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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 |
경기도에서는 코로나19 장기화로 경제적 여려움에 처한 경기도내 저신용자, 저소득자, 사회적약자인 소상공인의 코로나19 극복을 위해 경기신용보증재단 및 농협경기지역본부와 협약하여 재난극복 특별금융지원을 하고자 합니다, 1) 시 행 일 : 2021. 01. 11.(월) 2) 지원조건 : 업체당 1천만원 이내, 금리 2%대, 1년만기(최대 4회 연장), 보증료 전액면제 3) 문 의 처 : 경기도 특화기업지원과 (031-8030-302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