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시에서 생산 및 공급하는 수돗물에 대해 종합적인 정보를 시민들에게 제공하기 위해
「2020년 광명시 수돗물품질보고서 」를 발간합니다.
● 법적근거
- 수도법 제5조(수돗물품질보고서)
- 수도법 시행규칙 제22조(수돗물품질보고서의 내용 등)
● 수돗물품질보고서의 내용
-정수장 등 수질 관련 부서의 연락처
-보고서에 사용되는 용어의 정의
- 취수지점부터 수도꼭지까지의 수돗물 생산 및 공급과정
- 원수의 수질 정보
- 수도법 제26조에 따른 수질기준 및 수도법 제29조에 따른 수질검사 결과(평균값 및 최대값)
- 그 밖에 주민 협조사항
- 수돗물 수질 이상시의 신고방법
- 수돗물의 음용 방법 등에 관한 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