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법적근거
- 먹는물관리법 제5조(먹는물의 수질관리), 먹는물수질관리 및 검사 등에 관한 규칙 제4조
● 수질검사 대상 : 광명시 전역에서 무작위로 선정
- 일반수도관 : 49개소
- 노후수도관 : 1개소
- 급수과정별 : 5개소
● 수질검사 횟수
- 일반수도관, 노후수도관 : 매월 1회
- 급수과정별 : 매분기 1회(3월, 6월, 9월 12월)
● 수질검사 항목
- 일반수도관 : 4개 항목 (일반세균, 총대장균군, 대장균, 잔류염소)
- 노후수도관 : 10개 항목
(일반세균, 총대장균군, 대장균, 암모니아성 질소, 철, 동, 아연, 망간, 염소이온, 잔류염소)
- 급수과정별 : 11개 항목
(일반세균, 총대장균군, 대장균, 암모니아성 질소, 총트리할로메탄, 동, pH, 아연, 철, 탁도, 잔류염소)
● 수질검사기관
- (주)피엘아이환경기술연구원
● 수질검사 결과
- 55개소(일반수도관 49개소, 노후수도관 1개소, 급수과정별 5개소) 전부 기준 이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