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목 | 2019년 정보통신보조기기 보급사업 신청 안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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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담당부서 | 정보기획 | 조회수 | 727 | 연락처 | 작성일 | 2019-05-02 13:51:17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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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용 |
신청안내 페이지 바로가기: http://www.at4u.or.kr/F02000000000/F02010000000.asp
○ 보급대상 : 등록장애인, 상이등급판정 국가유공자 (경기도 내 580여명 선정)
○ 접수기간 : 5.1.(수) ~ 6.21.(금) (우편신청은 마감일까지 정보통신과 도착분에 한함)
○ 지원내용 : 보조기기 제품 가격의 80%~90% 지원(나머지 개인부담)
○ 보급기기 : 103종(시각 50종 / 지체·뇌병변 25종 / 청각·언어 28종) (붙임)
○ 신청,보급 절차 : 신청,접수(5.1~6.21) - 평가 및 방문상담 - 대상자 선정(580여명) - 결과발표(7.19) - 개인부담금납부(대상자) - 기기 배송,설치(납품업체) - 수령확인서, 이용약관 제출 - 보급완료, 정산(10~11월)
○ 결과발표 : 7.19.(금)
○ 신청방법 :
- 온라인신청
홈페이지(http://www.at4u.or.kr)에서 직접 신청
- 오프라인신청
방문신청 : 각 동주민센터 방문하여 신청서 받아서 작성 후 접수 (거주지(주민등록지 기준) 관할 접수처)
우편신청 : 홈페이지에서 신청서 내려받아 작성 후 시청 정보통신과로 우편접수
○ 신청서류 :
01 공통사항(필수)
① 정보통신보조기기 신청서 1부(붙임)
- 신청서는 정보통신보조기기 신청서, 활용계획서,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행정정보 공동이용 신청(동의)서 등 4매로 구성
- 행정정보 공동 이용 신청(동의)서를 제출하는 경우 장애인 증명서, 국가유공자확인서, 기초생활수급자 증명서, 주민등록등본 중 해당하는 서류 제출 생략 가능
② 장애인증명서 1부 또는 국가유공자 확인원 1부
* 장애인 복지카드 사본 또는 국가유공자(상이처 포함) 사본으로 제출 가능
02 해당사항(선택)
① 기초생활수급자 증명서 또는 차상위 장애인 확인서 1부
② 신청서의「사회활동」에 표시한 사항과 관련된 증빙서류
<사회활동별 증빙서류>
가. 구직자- 구직활동확인서(구직자), 취업훈련확인서 또는 시각장애인 안마 수련 확인서(훈련생),
국가공인자격증(보유자) 등
나. 학 생- 재학증명서(재학생), 졸업증명서(3년 이내 졸업생)
-어린이집, 유치원의 경우 재원증명서 제출
다. 취업자- 재직증명서(만 3개월 이상 계속 근로자), 사업자등록증(자영업자),고유번호증(비영리기관운영자) 등
- 보급대상자 평가기준 '사회활동 참여도' 항목에서의 우선순의(가.구직자 > 나.학생 > 다.취업자)를 고려하여 제출
- 기타 제출 서류는 보급대상자 선정평가 시 참고자료로 활용될 수 있음
- 증빙서류는 최근 6개월 이내에 발급받은 자료로 제출하지 않은 경우 불이익을 받을 수 있음
③ 공통(필수)서류에 기재된 주민등록지 주소가 실제 거주지 주소와 상이한 경우 주민등록등본 1부
④ 신청자가 미성년자(만 19세 미만)인 경우 법정대리인 동의서와 법정대리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1부
(예 : 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증명서, 후견인증명서)
⑤ 대리로 신청하는 경우 위임장 1부(붙임)
정보통신보조기기 상담전화: 1588-26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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