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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추가질문사항질입니다~살수 있음에 감사하며,31개시도중 빛나는 시도에 박수를 보내드립니다
조회수43 작성자 박*식 작성일2026-07-01 02:29:30
첨부파일
내용
위사항까지가 지난번 질문사항이었습니다.
상부에 답변을 보내주신 내용을 잘 보았습니다.
이 현장에서 이야기를 계속 끄는 것은 첫째 관공사이고, 퇴사후 14일내
후임자인 백두산님께서 6월1일 선임됬다는 것을 인정합니다.
허나, 보내드린 안전일지-안전관리자의 업무의 기본이되는 서류-에 의하면 근로계약되로 일주일 6일 근무 일요일 휴무, 토요일은 격주휴무로 되어 있습니다. 다시 한번 말씁드립니다. 이내용에 제 근로계약서를 첨부 하지 않았다 하나 일지상 현장소장의 결재가 난 파일을 첨부하였고,
안전감리자격이 있는자가 거짓으로 김태훈 현장 안전감리에게 4월,5월
안전서류를 작성하였겠습니까?!
근로자,월급생활자의 한달은 30,31을 기준으로 돌아갑니다.
서류에 문제가 없는데 29일 일을 마무리하고 일찍 사직서류를 받았다고
30일의 휴일과, 31일 공휴일을 임의로 일이 없었다는 이유로
2일을 일방적으로 빼버리는 행위는 근로계약에 위반된다고 생각합니다.
기술자 서류를 빼주긴했으나. 이렀게되면 2일간 발생한 사고위험은 책임지셔야 할듯합니다. LH도 모르고 국토부에 질문을 의뢰를 요구하라기에.
예전에, 그러니까 중첩법이 시행되던 해 같은 경기도 김포 고촌현장에서
이런일이 있었습니다. 공기는 밀리는데 10개월이나 땅을 파내려가는게 늦어지는 토목의 어려움에서. 생전처음 지하1층 가설계단을 오르다 점심시간 근로자 맨뒤에서 뒤로 넘어진적이 있었습니다.
근로자들과 소장의 긴급조치로 살았던 시간이었습니다.
이 이야기를 여기에 하는 이유는 서류는 시작과 마지막에 분명 중요합니다. 허나 현장에서 관리자의 공백이나 딴짓은 공사를 산으로 가게 만듭니다. 공동도급의 큰 뜻을 아직 알 경력은 아니나 둘이 모여, 셋이모여
협력하지 않고 싸우는 꼴이되면.
위기가 기회가 될 현장은 없으리라 봅니다. 않그래도 외국인 비중이 큰
우리나라에서 중간에서 틀어지면 이미 그건 끝난 일아니까 합니다.

공직자님들. 7월1일이니 바쁘시더라도 다시생각 하시길 부탁드리길 부탁드립니다. 골든타임은 5분이지, 48시간이 아니기에, 교통사고후 깨달은 사실입니다. 법에 어긋나지 않은 것과.. 앞으로 나아갈 때 맘이 깨끗할수
있는 것은 다르기에.
명심하시길 부탁드립니다. 5월안전관리비는 5월31일까지 김태훈감리가
아니라 하신다 한다면 제 고급 안전 감리 자격을 감리협회에 던져버리고라도 끊어 버릴테니.
수고하시길 바랍니다.
섭섭한건 이번이 마지막이 될 듯 싶습니다.
25년으로 족하기에.
하늘이 건강을 챙겨주시는구나 생각하고 글만 쓰렵니다.
선택은 알아서 하시길 바랍니다. 기술자는 정치인 아니기에...
첨부파일은....안전일지와...근로계약서 샘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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